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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용지초 등록일 2026.02.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방고후학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학생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교육 절감 및 특기적성, 진로적성 계발 교육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타 사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간을 개별 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질 좋은 환경 속에 서로 소통하는 방과후학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 수강신청 방법 


신청기간

 2. 24.()13:00 ~ 3.5.() 10:00까지

방법

강좌별 강사 핸드폰으로 문자 직접 신청, 어려울 경우 1층 교무실로 제출

 (수강 신청 기간 꼭 지켜주세요.)

 < 강사에게 직접 수강 신청 시 / 2026학년도 진급 학년 기준 신청>

 문자신청 : 학교명, 학년, , 번 프로그램 명, 활동시간 반, 신청

  (1학년~6학년 예시) 용지초 1학년 반 번 김OO, 미술 월,(2) A반 신청)

유의사항

전년도 수강생 관계 없이 신규 신청함.

해당강좌 반별 20 선착순 모집

반드시 강좌 시간표 확인 후 강좌별 시간이 안 겹치게 수강 신청

 (같은 요일이라고 강좌 반별 운영시간이 다름)

희망 강좌가 다수일 경우 강좌별로 각각 신청 접수

 학기중 3,4,5,6학년은 목요일은 6교시 정규 수업시간 이므로 그 시간엔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유념하여 반드시 시간이 겹치지 않게 수강 상태 확인 및 신청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프로그램

 강사님 문의(시간표 참고)

 

3. 운영 안내

 . 강사, 장소, 수업시간이 변경된 프로그램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간표 참고)  

. 수강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 수강료 수쿨뱅킹 일자 : 313() 이후부터 스쿨뱅킹 통장으로 수시 출금 예정

 . 수강료 미납(2개월 이상) 아동은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통장 잔액 확인 바랍니다. 미납 수강료 전액이 납부 완료 시 방과후학교 수강가능함.

 . 프로그램시간은 운영상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결보강 시 사전 안내 함.

 . 방과후학교 이용하는 학생들은 돌봄 선생님께 수강신청 강좌를 알려줍니다.


4. 수강 신청은 신중히 해주시고 선택한 강좌는 결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학년도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5월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를 받고 있는 학생은 자유수강권 대상에서 제외됨(중복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 됨)

 . 지원대상자가 결정되기 전 3~5월에는 전 학생이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

 . 수강 신청 시 강좌별 시간이 겹치지 않게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등) 없이 당해 월 수강 강좌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됩니다.(2개월 이상, 해당 학생에 한함)

 . 추가 변동 사항은 2026. 교육청 자유수강권 계획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6. 2026학년도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자: 2026학년도 본교 3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

 . 지원기간: 202631~ 2027228

 . 지원금액: 1인 연간 48만원 한도 (분기별 12만원, 4만원)

 . 분기별 출석률 평균이 75%이상 출석 또는 3회미만 결석으로 참여할 경우 다음 분기 계속 지원,

 * 출석률 미달로 지원이 중단된 학생은 당해연도 내 추가 지원이 없음.

 (. 학교출석인정 결석 및 증빙서류 제출가능 병결에 대해서 출석 인정함).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복지원 가능

 . 추가 변동 사항은 2026. 교육청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계획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7.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기준선수납 한 경우)

 -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  


종류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시간당)계산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 하지 않는다.

학사 일정에 예정된 학교행사(수학여행, 수련회 ,체학학습등) 및 국경일, 공휴일(재량휴업일, 대체휴일 포함), 늘봄학교 방학으로 인한 휴강은 환불 불가

학교행사(수학여행, 수련회 등) 관련하여 결시 했을 경우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시간 연장 보강, 요일 변경 보강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별

 강사가 개별 연락합니다. . 날짜가 월말인 경우 계속 수강자에 한하여 다음 달에 강사와 협의하에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2026. 2. 24.

용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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